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지정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ㆍ시설설치지원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ㆍ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ㆍ재활용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ㆍ수선 및 판매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시설ㆍ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장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ㆍ장비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