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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546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제2조

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6.3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삭 제> 2016.6.30.
5. <삭 제> 2016.6.30.
6. <삭 제> 2016.6.30.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6.30.>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6.30.>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16.6.30., 2026.8.6.>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2.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3. 국군방첩부대 방첩관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5. 부산사상경찰서장
6. 부산구치소장
7. 부산지방보훈청장
8.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9.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장
10. 부산광역시 북ㆍ사상구 재향군인회장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6.3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6.30.>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개정 2016.6.30.>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개정 2016.6.30.>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6.6.30.>
1.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6339부대 5대대 작전과장<개정 2016.6.30.>
2. 예비군담당 간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대장<개정 2016.6.30.>
3.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1.1.25., 2016.6.30.>
4. 삭제 <98. 9. 22>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개정 2016.6.30.>
① 구본청 및 동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히아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99.12.27., 2016.6.30.>
②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본청 및 동에 둔다.<개정 99.12.27., 2016.6.30.>
③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6.30.>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6.30.>
⑤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98. 9. 22.,2016.2.19., 2016.6.30., 2018.2.1.>
⑥ 제4항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7.5.10., 2016.6.30.>
⑦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6.30.>

제7조

<삭 제> 2016.6.30.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6.6.30.> [제목개정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