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8.12.31., 2015.6.23.>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8.12.31., 2015.6.23.>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학년도 6월까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6.23.>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품행, 출ㆍ결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남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6.23., 2026.9.29.>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에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동 간의 균형유지를 위해 동별로 일정한 수의 장학생 수를 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2026.9.29.>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교과목 성적이 우수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2. 수업일수 중 출석 일수가 90퍼센트 이상인 사람 중 출석 일수가 많은 사람
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보호자인 통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를 통해서 통장의 계좌로 송금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15.6.23.>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3.,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