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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3544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7-06-02공포 2017-06-02공포번호 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12., 2017.06.02.>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6.12., 2017.06.02.>
1.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교과목 성적이 "6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퍼센트 이상인 통장의 자녀,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점이 C(2.0)학점 이상인 통장의 자녀 <개정 1998.7.15.,2015.6.12., 2017.06.02.>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통장의 자녀 <개정 2017.06.02.>
3. 수업 일수 중 출석 일수가 90퍼센트 이상인 통장의 자녀 <신설 2000.09.23> <개정 2017.06.02.>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통장의 자녀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학년도 6월까지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00.09.23.,2015.6.12., 2017.06.02.>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통장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 등을 참작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매학년도 7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3., 2017.06.02.>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6.12., 2017.06.02.>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6.12., 2017.06.02.>

제6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부산광역시 일반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6.12.>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
② 선발된 장학생이 제8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17.06.02.>

제8조

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통장의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6.12., 2017.06.03.>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을 그만 둔 경우<개정 2017.06.02.>
2. 삭제<2000.09.23>
3. 삭제<2000.09.23>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7.06.02.>
5. 삭제<2000.09.23>
6. 삭제<2000.09.23>
②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지방보조금으로 한다.<개정 2015.6.12.>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