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0.12.1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0.12.10.>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붙여야 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12.10.>
② 동장은 반장, 명예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① 통ㆍ반장은 관내주민의 거주ㆍ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통ㆍ반적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통ㆍ반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통ㆍ반적부를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ㆍ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20.12.10.>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법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반원중 마을일에 관심을 가진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인사 4명 내지 6명으로 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반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반상회에서 반원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③ 반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명예반장이 된다. 다만, 명예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반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건의사항의 처리, 결의사항의 솔선실천 및 실천 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의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ㆍ협의 <개정 2020.12.10.>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적십자회비 면제
2. 쓰레기 수거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
3. 동의 공부 무료 열람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②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
③ 통장신분증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주민의 요청 시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