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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354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7., 2016.11.24., 2022.3.25.>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일부개정 2016.11.24.>

제3조

획정기준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1.24.>
1. 반은 6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주거지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형성밀도가 낮은 공장지역, 산지지역, 그 밖에 자연적 지형지물로 하나의 통 또는 반으로 구획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은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29., 개정 2009.5.25., 2016.11.24.>
2. 통은 단독주택 및 5층 이하 공동주택은 4개 반 이상, 6층 이상 공동주택은 7개 반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2009.5.25.,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제3조의2

통·반의 개편

동장은 주민 전출ㆍ전입 등 변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 통ㆍ반 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29., 2020.12.10., 2025. 12. 31.>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2.25.,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

통장과 반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과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11.24.>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개정 2013.6.17., 2016.11.24., 2020.12.10.> <단서삭제 2020.12.10.>
2. 반장은 해당 통ㆍ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반장 위촉은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시 해당 통ㆍ반 자율에 맡긴다.<단서 신설 2015.9.24.><일부개정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3. 동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통반장으로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09.5.25><일부개정 2016.11.24.>
4.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을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29., 개정 2009.5.25., 2013.6.17., 2016.11.24., 2020.12.10.>
5.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경과 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29, 개정 2009.5.25.,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③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24.>

[제목개정 2016.11.24.]

제5조의2

통반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11.24., 2025. 12. 31.> 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6.11.24., 2025. 12. 31.> 2. 형사 또는 비위 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3.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개정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4.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통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11.24., 2025. 12. 31.> 5.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며, 제7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 또는 제10조의 활동상황 평가실적이 저조한 경우 <후단신설 2003.12.29><개정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6. 삭제 <2020.12.10.> 7. 통ㆍ반 개편 등으로 해당 통ㆍ반이 통폐합된 경우 <신설 2003.12.29.><개정 2016.11.24., 2020.12.10.> 8. 제12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03.12.29.><개정 2016.11.24., 2020.12.10.> [제목개정 2016.11.24., 2025. 12. 31.]

제5조의3

삭제

삭제 <2016.11.24.>

제5조의4

삭제

삭제 <2007.12.31.>

제6조

삭제

삭제 <2020.12.10.>

제7조

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ㆍ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11.24., 2020.12.10.>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25. 12. 3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의 현황 관리 <개정 2025. 12. 31.>
4. 각종 시설 확인
5. 지역사업의 추진 협조 및 지원 <개정 2007.12.31., 2013.6.17., 2020.12.10.>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0.12.10.>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0.12.10.>
9.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및 지원 <신설 2009.5.25., 2020.12.10.>
10. 복지수요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업무 협조ㆍ지원<신설 2013.6.17>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5.25., 2013.6.17., 2016.11.24., 2020.12.10.>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장이나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5.25.>
② 동장은 월 2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2016.11.24., 2020.12.10.>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동장은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알려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③ 동장은 처리사항을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제10조

활동상황의 평가

① 동장은 통반장의 활동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2016.11.24.>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29><개정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제11조

삭제

삭제 <2020.12.10.>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1.24., 2020.12.10.>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제13조

편의제공

통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24.>

제14조

월정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1.24., 202012.10.>
②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24.>
③ 자원봉사 통반장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5.25><개정 2016.11.24., 2020.12.10.>

[제목개정 2025. 12. 31.]

제14조의2

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선진지 견학 및 교육ㆍ연수ㆍ체육대회 등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3.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4.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 <신설 2025. 12. 3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통반장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 개정 2025. 12. 31.>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6.11.24.>

제16조

삭제

삭제<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