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삭제 <2018. 11. 1.>
3.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4. 삭제 <2018. 11. 1.>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 중 법 제4조에서 정한 학교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1. 1.>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교육경비보조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급식경비 지원액은 교육경비보조조례 제2조에 따른 보조기준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교육경비 보조액에 포함된다. <개정 2018. 11.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1. 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ㆍ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1. 지원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학교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사상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급식경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제8조제1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경비보조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