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4.,2015.10.22.>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4.,2015.10.22.>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 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지도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29.>
「청소년 기본법」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22.> <전문개정 2016.12.29.>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개정 2016.12.29.>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및 정화 활동 <개정 2016.12.29.>
6. 극빈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22.>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와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회원으로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구청장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5.10.22.>
삭제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