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24.>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
1. 당연직 위원: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 풍부한 청소년
아.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자사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