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수련, 복지증진 및 건전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수련, 복지증진 및 건전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29.>
[제목개정 2025. 5. 29.]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9.>
1. 월요일: 09:00∼18:00
2. 화요일∼금요일: 09:00∼21:00
3. 토요일: 09:00∼18:00
4. 일요일: 10:00∼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9.>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설 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휴관일과 그 사유를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9.>
1.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5. 29.>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시설의 비품, 장비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시설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설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③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5. 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5. 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종교적인 목적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9.>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구청장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취미ㆍ교양 강좌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정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개정 2025. 5. 2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외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사용료 감면은 별표 2의 제1호 시설 사용료 중 기준인원이 1명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5. 5.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③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5. 5. 29.>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5. 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9.>
1.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활동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1. 당연직 위원
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나. 시설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소년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표 및 지역주민
라. 시설 종사자 대표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5. 29.>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5. 29.>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구청장은 수탁자가「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