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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531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17-06-02공포 2017-06-02공포번호 4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7.06.02.>

제2조

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
1. 기본시설 : 구민홀, 신바람홀, 전시실 <개정 2017. 6. 2.>
2. 부대시설 : 폐백실, 신랑신부대기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예식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 시설 <개정 2015.12.30.>

제3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6. 2.>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식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밖의 행사는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 6. 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6. 2.> [제목개정 2017. 6. 2.]

제5조

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 6. 2.>
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및 행사 등 : 전액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예식 : 전액감면 <개정 2017. 6. 2.>
3. 순수예술부분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50% 감면 <개정 2017. 6. 2.>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제6조

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
1.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전액반환 <개정 2007.5.10>
2. 조례 제9조제2호의 경우 <신설 2007.5.10>
가. 예식은 사용예정일 20일전, 그 밖의 행사는 7일전에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개정 2015.12.30.>
나. 가목의 전액반환 기간 경과 이후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50%반환
3. 조례 제9조제4호의 경우 : 50%반환
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7. 6. 2.>

제8조

삭제

삭제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