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등을 유료로 연중 개방하여 구민의 예식, 문화예술, 강연회, 그 밖의 일반행사 등 구민의 편의증진 및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과 효율적인 청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등을 유료로 연중 개방하여 구민의 예식, 문화예술, 강연회, 그 밖의 일반행사 등 구민의 편의증진 및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과 효율적인 청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등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6. 2.>[제목개정 2017. 6. 2.]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 6. 2.>
1. 구민홀 및 그 부대시설<개정 2017. 6. 2.>
2. 신바람홀 및 그 부대시설<개정 2017. 6. 2.>
3.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제목개정 2017. 6. 2.]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과 직장ㆍ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문화ㆍ예술행사는 예외로 한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2.>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7. 6. 2.>
4.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신설 2017. 6. 2.>
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6. 2.>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 6. 2.>
1. 이 조례ㆍ규칙이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개정 2017. 6. 2.>
①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
②사용료는 사용신청시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
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예식은 사용예정일 20일 전, 그 밖의 행사는 7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07.5.10. 2017. 6. 2.>
3.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7. 6. 2.>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6. 2.>
① 관리인은 은행시간 마감까지 수납한 사용료를「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회계 규칙」제37조제2호에서 규정한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은행시간 마감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익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6. 2.>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7. 6. 2.>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 6. 2.>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6. 2.>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7. 6. 2.>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7. 6.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