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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6352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5.>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25.>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3.6., 2018.7.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7.25.>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4.3.6.>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7.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7.25., 2023.7.6.>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25., 2020.9.29.>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25.>

제5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3..6>

제6조

<삭 제> 2018.7.25.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7.25., 2020.9.29.>

제7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8.7.25.]

제8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7.25.>

제10조

세출

법령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용도 외에 영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구 조례로 정한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8.7.25.>
1. <삭 제> 2018.7.25.
2. <삭 제> 2018.7.25.
3.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1.1.25.,2015.7.22.>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개정 2011.1.25.,2015.7.22., 2019.6.27.>
5. 지출원: 재무업무 담당주사 <개정 2015.7.22.>
6. 수입금출납원: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7.25., 2020.9.29.>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영 제40조의3제1항제6호에서 “구 조례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7.25.>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2020.9.29.>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달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계량기 교체후 검침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4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8.7.25., 2020.9.29.>

제15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제16조

<삭 제> 2018.7.25.

제17조

<삭 제> 2018.7.25.

제18조

<삭제 2015.7.22.>

제19조

<삭제 2015.7.22.>

제20조

<삭제 2015.7.22.>

제21조

<삭제 2015.7.22.>

제22조

<삭 제> 2018.7.25.

제2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1.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23.7.6.>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24조

<삭 제> 2018.7.25.

제25조

이행보증금의 가감 산정기준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 및 실제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