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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519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5-10-22공포 2015-10-22공포번호 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구의원 및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4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소속 5급 이상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이 100분의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⑤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⑩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청취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18조

조직 및 구성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 구성은 단장 1명, 팀장 1명, 단원 2명을 둔다.
③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주관과장이 겸직하고, 팀장과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추진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ㆍ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추진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추진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