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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51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 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인적ㆍ물적 자원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산 사상경찰서장,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기능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협의 및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의사정족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2조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