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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63516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자정부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보장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센터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 파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