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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3513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20.12.10.>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20.12.10.>
1. 삭제 <2020.12.10.>
2. 삭제 <2020.12.10.>
3. 삭제 <2020.12.10.>
4. 삭제 <2020.12.10.>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12.10.>
1. 삭제 <2020.12.10.>
2. 삭제 <2020.12.10.>
3. 삭제 <2020.12.10.>
4. 삭제 <2020.12.10.>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10.>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2.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2.10.>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99.12.27>
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제8조

간사 등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0.12.10.>
②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
9.22, 2005.12.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20.12.10.>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12.10.>

제11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