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20.12.1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20.12.10.>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20.12.10.>
1. 삭제 <2020.12.10.>
2. 삭제 <2020.12.10.>
3. 삭제 <2020.12.10.>
4. 삭제 <2020.12.10.>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12.10.>
1. 삭제 <2020.12.10.>
2. 삭제 <2020.12.10.>
3. 삭제 <2020.12.10.>
4. 삭제 <2020.12.10.>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10.>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2.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2.10.>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99.12.27>
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0.12.10.>
②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
9.22, 2005.12.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20.12.1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12.10.>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