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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063504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08-12-31공포 2008-12-31공포번호 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 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 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구승계

①구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의 관장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구유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청장이 승계(이하 "가승계" 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보상금

구청장은 구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1건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구청장은 구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
2. 구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일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그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만원)×20/100+30만원
3. 구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할 액(그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만원
②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1조 또는 제12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

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할 경우에도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지급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5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①직무발명 및 구유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는 부산광역시사상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구승계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실시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비밀보장

발명자가 그가 한 직무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1조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원에 대하여는 5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