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4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10, 2012.3.20, 2012.12.20, 2013.3.20, 2013.9.17, 2014.4.24, 2014.10.30.,2015.4.9.,2015.7.22.,2016.2.19., 2016.10.27., 2017.03.09., 2018.2.1., 2018.4.30., 2019.3.29., 2019.6.27., 2020.5.29., 2020.12.24., 2021.5.31., 2021.12.30., 2022.6.27., 2023.3.30., 2024.3.26., 2026.3.31., 2026.9.29.>
1. 집행기관의 정원: 82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
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7.22., 2016.9.22., 2018.7.25., 2020.5.29., 2021.5.31., 2024.10.10., 2025.7.24.>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1, 2010.8.10, 2012.3.20, 2012.12.20, 2013.3.20, 2013.9.17, 2013.12.3, 2014.4.24. 2014.10.30., 2015.4.9., 2015.7.22., 2016.2.19., 2016.10.27., 2017.3.9., 2018.2.1., 2018.4.30., 2018.7.25., 2018.12..11., 2019.3.29., 2019.6.27., 2020.5.29., 2020.6.25., 2020.12.24., 2021.5.31., 2021.12.30., 2022.6.27., 2022.12.8., 2023.3.30., 2024.10.10., 2025.7.24., 2026.3.31.,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