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3. 27.>
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ㆍ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 3. 2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3. 27.>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7.>
구청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10. 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5.31.>
⑥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신설 2025. 12. 1.>
구청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10. 10., 2025. 12. 1.>
[제목개정 2025. 12. 1.]
삭제 <2021.5.31.>
삭제 <2021.5.31.>
①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0. 10.>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5. 3. 27.>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0. 10.>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⑤ 구청장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31., 2023.6.8., 2026.6.2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3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⑥ 「병역법」에 따라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과 신병교육 수료 당일에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0.>
⑦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3. 27.>
⑧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0.>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복무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