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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482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15-01-29공포 2015-01-29공포번호 4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6>

제2조

시설 이용신청

①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 신청서를 작성, 이용개시일 3일전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②동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상충되지 아니할 경우에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징수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5.26>
1. 동 행정업무 수행과 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8.5.26>
2. 사회통념상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3. 정치적 이용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수강신청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에 의해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제4조

이용의 제한

동장은 이용주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5.26>
1. 술에 만취된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3. 삭제 <2011.10.14>
4. 삭제 <2011.10.14>
5. 기타 자치회 운영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8.5.26>

제5조

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장이 시설사용을 승인한 경우, (시설사용승인의 경우와) 야간강좌 개설ㆍ운영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5.26>

제6조

휴관

①자치회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동장이 국경일 및 공휴일에 자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26>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기타 시설물 개ㆍ보수 등으로 동장이 임시 휴관일로 지정한 날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사용료등의 징수

①동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정한 사용료는 부산광역시사상구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정한 수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즉시 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환불신청서에 의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2. 자치회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 및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수강 개시일 전일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반환
4. 시설사용, 수강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본조신설 2010.12.30]

제8조

수강료의 사용

①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비,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동장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②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는 매월 1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

보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제10조

위원 위촉 등

①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수가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순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삭제<2008.5.26>
③동장은 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고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적사항의 공개범위

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의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 위
2. 성 명
3. 성 별
4. 나 이
5. 직 업

제12조

회의개최 통지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하여야 하되, 동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회의는 회의개최 2시간전까지 전화통보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

비치서류

①동장은 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1.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료 징수부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8.5.26>
2. 주민자치위원 위ㆍ해촉대장 (별지 제6호 서식)
3. 주민자치회 운영일지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08.5.26>
②위원회는 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1.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운영일지(별지 제8호 서식)
2.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징수ㆍ지출서류 등 증빙서류

제14조

운영세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