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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474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1.12.3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 청구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5.11, 2005.12.30, 2008.12.31, 2013.10.24.,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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