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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469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2-03-25공포 2022-03-25공포번호 1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사상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12.31., 2022.3.25.>

제4조

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

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등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95. 12. 1, 2008.12.31., 2022.3.25.>

제8조

공포일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공보 또는 일간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95. 12. 1>

제9조

시행일

조례ㆍ규칙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조례·규칙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