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공개 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구 정보공개 사무의 담당부서는 구 본청 부서, 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 단, 보건소 및 동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직접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담당부서가 되고 나머지 부서는 지원부서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상 선임부서가 담당부서가 된다.
④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 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보존부서의 장에게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ㆍ주기ㆍ시기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정보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전 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하는 매체기록의 사본을 공개할 때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사본의 매장마다 별표에 따른 원본대조필 고무인과 대조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