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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3463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7.>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 7., 2015. 7. 22., 2019. 12. 30., 2026. 6. 25.>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에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삭제 <2026. 6. 25.>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삭제 <2026. 6. 25.>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6. 25.>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의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구역을 정함에 있어 폭 12미터 이상의 양쪽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서로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한쪽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쪽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제4조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4. 8. 7., 2017. 12. 14., 2019. 12. 30., 2026. 6. 25.>
1.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로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시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로 부산광역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의2

화재공제료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25.]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의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삭제 <2019.12.30.>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7., 2019. 12. 30., 2026. 6. 25.>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2019.12.30.>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 8. 7., 2019. 12. 30., 2026. 6. 25.>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 7., 2019. 12. 30., 2026. 6. 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 7., 2019. 12. 3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 2019.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③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25.>

[제목개정 2019.12.30.]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 8. 7., 2017. 12. 14., 2019. 12. 30., 2026. 6. 25.>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4. 8. 7., 2019. 12. 30., 2026. 6. 25.>

[제목개정 2026. 6. 25.]

제13조

상권관리기구 설치

구청장은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이하 “상권관리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7., 2019. 12. 30., 2026. 6. 25.>

제14조

사업절차 및 관리 등

①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8. 7., 2019. 12. 30., 2026. 6. 25.>
② 그 밖에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ㆍ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은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6. 6. 25.>

[제목개정 2026. 6. 25.]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7조의2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본조신설 2026. 6. 25.]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6. 6. 25.>]

제17조의3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동의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1.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 사유
2.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및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3.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증명법」 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6. 6. 25.>]

제18조

삭제

삭제 <2019.12.30.>

제19조

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4. 8. 7., 2019. 12. 30.>
②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 및 상점가를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 2019. 12. 30.>
③ 상인회 회원은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제20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등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정관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2019.12.30.>
③ 제2항에 따라 정관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등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1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등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9.12.30.>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2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1. 삭제 <2019. 12. 30.>
2. 삭제 <2019. 12. 30.>
3. 삭제 <2019. 12. 30.>
② 삭제 <2019. 12.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제목개정 2019. 12. 30.]

제23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5. 7. 22., 2019. 12. 30.>
③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6. 6. 25.>

제24조

삭제

삭제 <2019.12.30.>

제25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자료 제출

① 삭제 <2019.12.30.>
1. 삭제 <2019.12.30.>
2.삭제 <2019.12.30.>
② 법 제69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상인회의 경우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삭제 <2019.12.30.>
2. 삭제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삭제 <2019. 12. 30.>
1. 삭제 <2019. 12. 30.>
2. 삭제 <2019. 12. 30.>
3. 삭제 <2019. 12. 30.>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제목개정 2019.12.30.]

제29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7., 2026. 6. 25.>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제30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구 소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 2015. 7. 22., 2019. 12. 30., 2022. 3. 25., 2026. 6. 25.>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제3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위반으로 구청장이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을 명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32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32조의2

수익금 사용 및 정산 등

① 수탁자는 제32조에 따른 수익금을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 경영혁신사업 및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 등의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매년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 세입으로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6. 6. 25.]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2026. 6. 25.>]

제32조의3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6. 6. 25.>]

제3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 집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과 관련된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③ 제2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제3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35조

삭제

삭제 <2019.12.30.>

제36조

삭제

삭제 <2019.12.30.>

제37조

삭제

삭제 <2019.12.30.>

제38조

삭제

삭제 <2019.12.30.>

제39조

삭제

삭제 <2019.12.30.>

제40조

삭제

삭제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