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8. 12. 27.>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8. 12.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7.>
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15.4.9.,2015.9.24., 2018. 12. 27.>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8. 12. 27.>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8. 12. 27.>
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급여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 12. 27.>
① 구청장은 급여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급여대상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구청장은 매월 공단에서 통보받은 명단에 대하여 사망, 전출, 말소 및 가구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