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5., 개정 2015.4.9.>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5., 개정 2015.4.9.>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015.4.9.>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015.4.9.>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개정 2021.4.9.>
4. 그 밖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2015.4.9., 2021.4.9.>
5. 삭제<2015.4.9.>
6. 삭제<2015.4.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의원, 사상구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해당 분야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2.31, 2008.10.13, 2011.1.25., 2020.12.24., 2022.1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2.1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4.9.>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본조 신설 2015.4.9.>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사상구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9.2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12.15]
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