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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3449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6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 그 밖의 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직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는 본청의 실ㆍ단ㆍ과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5. 관서의 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은 제4호에 규정한 실ㆍ단ㆍ과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1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환급금의 반환(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환급금의 반환(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그 밖의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④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예산집행 품의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1. 부구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은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고 의회 및 제1관서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11.6.>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자체적으로 합의 사항을 정한 경우 관련 경비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6.>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시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③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훈령 별표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5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소규모 물품 구매 및 용역 수행경비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7.9.>

제9조

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개정 2023.1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11.6.]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23.1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