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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344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연금”이란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장학기금의 출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4조

행정지원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목적사업 외 장학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