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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439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5., 2024. 9. 12.>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2.>
1.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1(모라동)
2. 사상구 장애인근로작업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모라동)

제3조

운영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8.7.25.>

제4조

이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4. 9.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면제
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전액 면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18. 7. 25.>

제7조

삭제

삭제 <2018. 7. 25.>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 수익금 및 보조금을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권리의 설정ㆍ전매ㆍ대여ㆍ교환ㆍ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자체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운영 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8. 7. 25.>

제11조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시설의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손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회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18. 7. 25.>

제15조

삭제

삭제 <2018.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