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6.02>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6.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6.02., 2019.6.27.>
1."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7. 06. 02, 2026. 6. 25.>
2."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06.02>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7. 06. 02, 2026. 6. 2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6. 02, 2026. 6. 25.>
[제목개정 2026. 6. 25.]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6. 02., 2019. 6. 27., 2026. 6. 25.>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06.02>
③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출산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06. 02., 2026. 6. 25.>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며,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2017. 06. 02., 2019. 6. 27., 2026. 6. 25.>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2>
③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7.06.02., 2019.6.27.>
① 동장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 6. 25.>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개정 2019.6.27.>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개정 2017.06.02>
삭제 <2017.06.02.>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