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7. 6. 2.>
2. "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구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7. 6. 2.]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등을 명시하고,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이 외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③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④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6. 2.>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⑥ 제5항의 비용징수기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7.27. 2017.6.2.>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2.>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② 구청장은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④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6. 2.>
구청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따른다.[전문개정 2017. 6. 2.]
삭제 <2017. 6. 2.>
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