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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3433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6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공직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가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ㆍ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ㆍ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비리 및 행정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등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구가 소속 공무원의 부패 방지 및 비리 예방을 위해 개인 및 부서의 공직윤리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지원부서”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7. “실무책임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8. “감독책임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최상위자인 실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운영방향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9.29.>
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우대혜택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6.9.29.>

제5조

자율적 내부통제실무협의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적 내부통제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해당부서의 담당 업무 팀장으로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9.29.>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9.29.>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등 이행여부 확인ㆍ평가
3.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우대 혜택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 및 홍보ㆍ교육방안 제시

제6조

청백-e시스템의 운영ㆍ관리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 통계분석ㆍ관리
3. 그 밖의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③ 청백-e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업무 지정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9.29.>
1. 감사부서
가.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권한 및 자료 총괄
나. 상시모니터링 업무 총괄 및 실무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약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ㆍ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라. 월 1회 이상 시스템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 조치

제8조

자료 관리

① 청백-e시스템 자료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료는 각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사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6.9.29.>

제10조

업무 지정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제도 운영 총괄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 모니터링 및 이행결과 확인 등 조치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10월말 기준)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제11조

제도 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업무의 변경을 원하거나 문제점 등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장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제12조

공직윤리 관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의 자율적 공직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3조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직윤리 활동실적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업무 지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9.29.>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활동 표준항목을 협의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공직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10월말 기준)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제15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이며, 총괄 관리 및 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6.9.29.>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 및 포상

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청백-e시스템 :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공직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성과ㆍ포상금 지급 및 인사 가산점 부여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