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0.12.10.>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개정 2020.12.10.>
5.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개정 2020.12.10.>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10.>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삭제 <2020.12.10.>
2. 삭제 <2020.12.10.>
3. 삭제 <2020.12.10.>
4. 삭제 <2020.12.10.>
5. 삭제 <2020.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