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427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06-25공포번호 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시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상담,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추진 상황 평가, 개선방향 제시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20.6.25.>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경제단체, 학계, 관내 기업대표, 기타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