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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3424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5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4.>
1. “인터넷“이란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9. 8. 14.>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9. 8. 14.>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9. 8. 14.>
4. “인터넷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9. 8. 14.>
5. 삭제 <개정 2019. 8. 14.>
6.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8. 14.>
7. 삭제 <개정 2019. 8. 14.>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

홈페이지 기능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청장과의 대화 창구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개정 2019. 8. 14.>
5. 삭제 <개정 2019. 8. 14.>
6.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9. 8. 14.>

제5조

인터넷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② 삭제 <개정 2019. 8. 14.>
③ 삭제 <개정 2019. 8. 14.>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ㆍ추가입력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제7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이용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19. 8. 14.>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정 2019. 8. 14.>
6. 삭제 <개정 2019. 8. 14.>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 8. 14.>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9. 8. 14.>
9. 삭제 <개정 2019. 8. 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연습성ㆍ오류ㆍ장난성 내용, 욕설, 음란물 및 게시판의 개설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4.>

제8조

삭제

삭제 <개정 2019. 8. 14.>

제9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14.>

제9조의2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구청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14.>

제10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법 및「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민원안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제12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 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은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처리된다. <개정 2019. 8. 14.>

제13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은 접수, 처리 및 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14.>
③ 삭제 <개정 2019. 8. 14.>
④ 삭제 <개정 2019. 8. 14.>

제14조

민원상담 운영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14.>
③ 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상담을 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답변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창구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② 구청장과의 대화 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③ 삭제 <개정 2019. 8. 14.>

제16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개정 2019. 8. 14.>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제19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제20조

삭제

삭제 <개정 201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