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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42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5-10-22공포 2015-10-22공포번호 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는 사람, 구에서 사업을 하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구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열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전담 부서를 두거나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6.>

제9조

인권지수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 본청 국장과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보장 및 권익 증진에 노력하였거나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하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2.>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계되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을 알면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인권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

의견청취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