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1.5, 2010.10.18., 2021.12.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1.5, 2010.10.18., 2021.12.9.>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5.10., 2021.12.9.> [조항 신설 2006.6.29]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7.11.5., 2021.12.9.>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0.10.18. 2021.12.9.> [단서 삭제 2021.12.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5. 6.15., 2016.11.24.>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03. 5.15., 2016.11.2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 이후에 집회한다. <개정 2003. 5.15, 2005. 6.15> 3. 정례회 집회일 및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본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6.15>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3. 5.15, 2007.11.5., 2021.1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3. 5.15, 2007.11.5., 2021.12.9.>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한다. <개정 2007.11.5., 2021.12.9.>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원의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조항 신설 2006.6.29., 2021.12.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