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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40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8. 12, 2000.2.22, 2006.5.22, 2007.11.5, 2010.10.18.,2015.12.30., 2019.12.5., 2021.12.9., 2022.1.27.>

제2조

월정수당 지급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별표 1 기준표에 따라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하되, 의원의 개인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07.12.31, 2011.12.29, 2014.12.26., 2015.12.30., 2016.10.27., 2017.11.02., 2018.12.27., 2021.12.9.,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6.5.22] <개정 2015.12.30.> [제목개정 2023.12.18.]

제3조

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95. 8. 12, 2000.2.22.,2015.12.30., 2019.12.5., 2025. 3. 27.> [제목개정 2023.12.18.]

제4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2.22>
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2.22>

제5조

<삭제 2006.5.22>

제6조

여비 지급 기준

제3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5., 2021.12.9., 2022.1.27.> [제목개정 2023.12.18.]

제7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으로 월 1,500,000원으로 한다. <개정 95.8.12., 2000.2.22., 2004.3.15, 2024.3.26.>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95.8.12, 2000.2.22.,2015.12.30., 2021.12.9.>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때는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제목개정 2023.12.18.]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18.>
② 의장은 의원이「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18., 개정 2025. 3. 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3. 27.> [본조신설 2017.03.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03.23.>][제목개정 2023.12.18.]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5. 8. 12, 2000.2.22, 2006.5.22., 2021.12.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