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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63406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등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은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