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1.5, 2010.10.18.,2015.12.30., 2017.03.09., 2019.9.19., 2021.12.9., 2022.1.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1.5, 2010.10.18.,2015.12.30., 2017.03.09., 2019.9.19., 2021.12.9., 2022.1.27.>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0.>
1. "직무" 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 포함)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 출장을 말한다.<개정 2007.11.5.,2015.12.30., 2017.03.09., 2019.9.19., 2021.12.9.>
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6.6.29, 개정 2010.10.18.,2015.12.30., 2021.12.9., 2022.1.27.>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말한다.<개정 2015.12.30., 2017.03.09.>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3.09.>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5.12.30.>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를 따른다.<개정 2017.03.09., 2019.9.19.>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96. 1. 11, 2006.6.29.,2015.12.3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96. 1. 11, 2006.6.29.,2015.12.30.>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은 초과할 수 없다.<개정 96. 1. 11.,2015.12.30.>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후단신설 96. 1. 11.,개정 2015.12.30.>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 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12.30., 2019.9.19.>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 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2.30.>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3.09.>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개정 2017.03.0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5.12.3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7.03.09.>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2.30., 2017.03.09.>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0., 2017.03.0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17.03.09.>
1. 의원 1명<개정 2015.12.30., 2017.03.09.>
2. 구 본청 관련 실장ㆍ단장ㆍ과장 1명 <개정 2017.03.09., 2018.2.1., 2022.12.8.>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7.03.09.>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7.03.09.>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0., 2017.03.09., 2019.9.19.>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에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9.19.>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03.09.>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5.12.30.>
삭제 <2019.9.19.>
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9.19.>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의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의원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9.19.>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03.0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3.09.>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7.03.09.>
①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소속공무 원중 의회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개정 2017.03.09.>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