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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340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1.5., 2018.6.28., 2021.12.9.>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8.>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개정 98.7.15, 2004.3.15, 2010.10.18., 2018.6.28.>
2. 행정경제위원회 5명 이내 <개정 95.6.21, 98.7.15, 98.10.29, 2006.6.29, 2011.3.7., 2018.6.28., 2020.12.10.>
3. 복지도시위원회 5명 이내 <개정 95.6.21, 98.7.15, 2006.6.29., 2018.6.28.. 2020.12.10.>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8.6.28.>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경제위원회 <개정 96. 7.8,98. 7. 15, 98.10.29, 2002.11.20, 2007.5.10, 2007.11.5, 2011.3.7., 2020.12.10.>
가.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 7. 15, 98.10.29.,2016.2.19., 2018.2.1., 2022.12.29.>
나.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 7. 15, 98.10.29, 2011.1.25>
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12.10.>
라. 삭제 <2020.12.10.>
마. 삭제 <2020.12.10.>
바. 문화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 12. 31.>
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중 위의 국ㆍ실ㆍ단 소관에 관련된 사항 <개정 98. 7. 15, 98.10.29, 2007.5.10, 2007.11.5, 2008.10.13., 2016.11.24., 2019.3.29., 2022.12.29., 2024. 12. 31.>
3. 복지도시위원회 <개정 96. 7. 8,98. 7. 15, 2007.5.10, 2007.11.5., 2018.6.28.. 2020.12.10.>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 7. 15, 2007.5.10, 2011.1.25., 2020.12.10., 2024. 12. 31.>
나.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 7. 15, 98.10.29, 2007.5.10, 2011.1.25>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2.10.>
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중 위의 국 소관에 관련된 사항<개정 98. 7. 15. 98. 10. 29, 2007.11.5., 2016.11.24., 2019.3.29.. 2020.12.10.>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8.6.28., 2018. 10. 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10. 1.>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8.6.28.>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8.6.28.>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6.29., 2018.6.28., 2021.12.9.>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히 기간을 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6.28.>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6.28., 2018. 10. 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6.28.>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12.29., 2018.6.2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12.2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12.29., 2018.6.28.> [제목개정 2011.12.29]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