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7.03.0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7.03.09.>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3.09.>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ㆍ단장ㆍ과장급 <개정 2007.5.10, 2008.10.13., 2017.03.09., 2018.2.1., 2022.12.8.>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7.03.09., 2021.12.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장ㆍ단장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07.5.10, 2008.10.13., 2017.03.09., 2018.2.1.,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