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1.3.7., 2021.12.9., 2022.1.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1.3.7., 2021.12.9., 2022.1.27.>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개정 2021.12.9.>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7.5.10, 2011.3.7>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