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21.1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21.12.9.>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9.>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삭제<2024.2.1.>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