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랑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2.1.21.>
2. 본회의 및 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지원
3.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발표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
4. 기타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본조신설 2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