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자치법규 2063392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1995-03-02공포 1995-03-02공포번호 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은 그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3조

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또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4조

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시보(또는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5조

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