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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6339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07-05-10공포 2007-05-10공포번호 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 전문지식인,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이 요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경우, 그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비 등

공청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

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