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31.>
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부과한다. 이 경우 납입은 월납으로 하고 납입고지서는 납기 마감 14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른 무상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5. 12. 31.]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① 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
② 음식점용 120리터 납부필증의 판매소는 수거운반대행업체로 하며, 수거운반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같이 한다. <개정 2025. 12. 31.>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삭제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