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2023.12.28.>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2023.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8., 2025. 12. 31.>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10.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0.30.>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10.30., 2023.12.28.>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2023.12.2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0.30., 개정 2023.12.28., 2025. 12. 31.>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신설 2014.10.30.>
6.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0.30.>
삭제 <2014.10.30.>
삭제 <2014.10.30.>
삭제 <2014.10.30.>
① 구청장은 지역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2014.10.30.> <단서 개정 2012.6.4.삭제 2014.10.30.,개정 2015.7.22., 2017.12.14. 2023.12.28.>
1. 삭제 <2023.12.28.>
2. 삭제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2., 2025. 12. 31.>
③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30.,개정 2015.7.22., 2023.12.28.>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사유 및 목적 <개정 2015.7.22.>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7.22.>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지정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의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7.22.>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개정 2015.7.22.>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15.7.22.>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다. <신설 2015.7.22., 2023.12.28.>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2015.7.22., 2023.12.28.>
1. 삭제 <2014.10.30.>
2. 삭제 <2014.10.30.>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그 미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23.12.28., 2025. 12. 31.>
1. 특별한 사유 없이 작성항목을 누락한 경우
2. 허위로 작성함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완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대규모점포등이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7.12.14., 2023.12.28., 2025. 12. 31.>
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⑥ 삭제 <2023.12.28.>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5.7.22.,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8.>
1. 제13조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3.12.28.]
①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2023.12.28.>
② 삭제 <2023.12.28.>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2.6.4><개정 2012.10.26, 2014.10.30., 2023.12.28.>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6, 2014.10.30.>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26,2014.10.3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0.30.>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0.3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4.10.30., 2023.12.28.>
⑤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14.10.30.><개정 2017.12.14., 2023.12.28.>
1. 구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혹은 대표가 위임한 자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대표나 전통상점가 대표. 단 대표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의 위임을 받은 자
3. 그 밖에 당해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제 <2025. 12. 31.>
제2조제3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는 법 제48조의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3.12.28., 개정 2025. 12. 31.>